개인 과외방, 교습소나 학원에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해당 지역 교육청 사이트 다운) 2. 최종학력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또는 졸업증명서 3. 반명함 사진 2장 |
서류는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에 포함된
"금액"이 문제예요. 분당단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검색 없이 방문하신 분들이 너무 놀래고 오시죠....
저도 그랬어요... ㅠㅠ
예 ) 주변 과외금액이 초등학생 기준 주 3회 1시간 수업에 23만원 한다. 계산법 ( 23만원 ÷ 12(주 3회 * 4주) = 19,166.6667 ÷ 60(1시간) = 319.4444444 분당 단가가 319원이다. |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분당단가는 대부분이 100원대 혹은 조금 비싼 지역도 200원 초반대이다.
물론 직접 방문해서 교육청 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뀐지 2개월째라 잘 모르셔서...
이리저리 알아보느라 고생좀 했네요.
2017년인가? 이전에는 과외비용와 교습소/학원 금액이 달랐다고 하던데
법이 바뀌어서 과외나 교습소나 학원이나 다 같다고 합니다.
TIP! 저도 정보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뒤지다 2015-17년 검색내용에서 "개인과외비용은 시간당 3만원남 넘지 않게 측정하래요" 글 하나만 보고 담당자에게 가서 캡쳐해서 해당 지역 교육청까지 전화걸었더니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개인과외 비용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내가 열려는 곳은 아니라고... ㅠㅠㅠㅠㅠㅠ 결론!!!! 교육청에 꼼꼼히 물어보기! (담당자가 잘아는 분 만나는 것도 복복) |
그리하여 생각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측정하고 좌절하며 왔지만.....
욕심내지 말고 해보자고 혼자 토닥토닥했네요
서류 내고 정확히 3일만에 교육청에서 연락왔네요.
"허가 났으니 오셔서 신고증명서 찾아가세요!"
이제 하나 끝냈구나... 휴~
초대박 TIP!! 1. 시간당 최대 인원은 9명이다. (2시부터 3시까지 9명, 3시부터 4시까지 9명 수업인데 2시 수업하던 아이가 숙제는 안해와서 4시까지 남겨서 3시에 10명이 같이 있다면 교육청 방문했을 시 위반으로 경고나 벌점을 받는데요) - 전 그래서 시간당 4명으로 제한 2. 자기주도학습시간도 수업에 포함된다. (요즘에는 강의식 수업말고도 LAB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시간 강의식 수업이지만 수업료를 올리기 위해서 뒤에 30분 남아서 단어 외우기나 책 읽기 문제풀기등을 해서 남는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한다.) 좋은 점 : 수업료를 올릴 수 있다. (150원 기준 60분 수업 주 3회 = 108,000원 이지만 자기주도(자습)을 30분 넣으면 (150원 기준 90분 수업 주 3회 = 162,000원이다) 아이들을 남겨도 시간에 9명이 넘지 않는다. 위와 같이 4명으로 제한을 두면 2시수업아이들이 3시에 끝나 3시부터 3시 30분 자습을 한다. 3시에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해도 정원이 8명이라 법적 정원 9명이 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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